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이용대상 | 제출서류 |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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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증 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ㆍ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ㆍ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 |
ㆍ제한 없음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ㆍ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ㆍ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는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
ㆍ제한 없음 |
ㆍ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사전 제출자에 한함) |
ㆍ신분증 사본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
ㆍ제한 없음 |
ㆍ통학목적(초·중·고등학교)으로 관내 및 인접 관외지역 통행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ㆍ신분증 사본 ㆍ학교장 명의의 통학 증명서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
ㆍ통학증명서 상 기간 또는 재학기간 |
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중 휠체어 이용자 |
ㆍ신분증 사본 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증빙서류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
ㆍ제한 없음 |
※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소견서 상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행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진료과의 전문의 진단/소견서만 인정
(예 : 관절 통증-정형외과, 신장질환-내과, 시력저하-안과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19.07.01) 전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와 이용자를 포함하여 2열에 최대 3명까지 승차 가능
이용자,보호자를 모두 포함하여 2열에 3명까지 착석 가능
예1) 이용자가 휠체어 이용 시 2열에 보호자 3명 탑승 가능
예2) 이용자가 휠체어 미 이용 시 2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3명까지 착석 가능
휠체어석은 이용자 본인에 한해 탑승 가능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차량이용 가능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구분 | 운행제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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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및 인접 관외지역 |
수도권 전역 이용 목적 제한없음 |
- |
기타 관외지역 |
ㆍ 기타 관외지역 차량 운행은 센터 내 차량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콜 수 조정함으로 차량 부족현상 방지 ㆍ사전 예약 우선(예약일은 기존과 동일) ▷ 병원/치료/통학(등교)목적-이틀전, 일반목적-하루전 ㆍ잔여석이 있을 경우 즉시콜 이용 가능 |
※ 왕복 및 대기운행은 하지 않으며, 모든 출발지는 남양주시 관내 원칙
회원가입신청 : 인터넷, 팩스(☎070-4324-6050), 이메일(nyjcall@daum.net) 신청서 작성
메인 페이지 ( https://dreamcall.nyj.go.kr ) 중앙 [심사신청서류 다운로드]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예약방법 : 인터넷,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예약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https://dreamcall.nyj.go.kr, https://ggsts.gg.go.kr)
-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대표전화 : ☎1666-5525, 031-580-3400
많은 분들의 이용을 위해 이용예약은 이용하실 날짜별 2회로 제한합니다.
구분 | 이용목적 및 방법 | 신청가능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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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 2일전 | 병원, 재활, 통학(초-중-고 등교) 목적에 한함 | 평일 09:00~21:30 |
1일전 | 일반 목적 | ||
즉시콜 | 신청즉시 배차 및 탑승 가능 | 24시간 (※ 21:00~익일 07:00 당직차량만 운영) |
이용요금
- 관내/관외 : 10km 이내 기본 1,500원
- 초과 5km 당 100원
※ 단,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관외 운행시 고속도로 통행우선)
운행시간 : 24시간
※ 단, 명절기간 이용은 사전예약기간 접수건에 한하여 운행, 명절당일은 휴무
※ 심야근무 및 주말/공휴일 16시 이후 관외 즉시콜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1단계 :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으로 예약접수 (이용일시, 목적지, 동승자 유무,소요시간 등)
2단계 : 차량배차
3단계 :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 (즉시콜은 운전원이 정확한 도착시간을 안내함)
4단계 : 만남장소 도착, 이용자 신분확인 후 이동
5단계 :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오니 규정에 맞는 이용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위반사항 월 3회 누적시 1개월간 이용자격 제한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용목적을 속이고 예약 및 이용하거나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예약시간 1시간 이내 이용취소 변경한 경우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한 경우 (당일 이용제한)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당일 이용제한)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성희롱, 과도한 주사, 승하차 거부, 안전운행 방해, 분쟁 및 사고유발, 차량/시설 훼손, 오물투기 등) : 1개월
폭력,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 6개월
※ 상기 사항 발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중지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을 회차합니다.
※ 2일전 예약하여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요금을 체납한 경우, 납부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발생한 페널티는 1개월간 유효하며 1개월이 경과한 페널티는 삭제됩니다.
※ 월 3회 페널티 누적으로 이용 정지 시, 갑작스러운 이용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마지막 페널티 발생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의 기간 중 이용정지 시작일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 '월'/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0, 덕성빌딩 3층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 1666-5525, 031-580-3400
팩스 : 070-4324-6050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666-5525, 031-580-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