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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이용대상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중증 보행장애인 ㆍ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ㆍ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ㆍ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용가능
대체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휠체어)
시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통사항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명까지 탑승 가능

휠체어석은 이용자 본인에 한해 탑승 가능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차량이용 가능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운행제한 비고
수도권 전역
이용 목적 제한없음
ㆍ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경기/서울/인천간 협약에 따라 서울, 인천 탑승 가능

※ 왕복 및 대기운행은 하지 않으며, 모든 출발지는 남양주시 관내 원칙

신청 및 접수 방법

회원가입신청 : 인터넷, 팩스(☎070-4324-6050), 이메일(nyjcall@daum.net) 신청서 작성

메인 페이지 ( https://dreamcall.nyj.go.kr ) 중앙 [심사신청서류 다운로드]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대표전화 : ☎1666-0420

많은 분들의 이용을 위해 1일 4회로 제한합니다.


구분 이용방법
즉시콜 접수 대기 후 배차 및 탑승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 거리비례제 적용(2024.6.30까지)

※기본 1,500원/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운행시간 : 24시간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1단계 :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접수 (이용일시, 목적지, 동승자 유무,소요시간 등)

2단계 : 차량배차

3단계 :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운전원이 도착시간을 안내함)

4단계 : 만남장소 도착, 이용자 신분확인 후 이동

5단계 :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대 10분 대기후 이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이용제한

※ 시민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오니 규정에 맞는 이용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1. 복지카드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2.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3.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과도한 물건을 적재할 경우

5.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6. 상담원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7.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8.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9.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센터안내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0, 덕성빌딩 3층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 1666-0420

팩스 : 070-4324-6050

기타사항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