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3명 이내) |
|---|---|
| 이용시간 | 6회/일(예약 2회 포함) |
| 신청방법 |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 이용승인기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정도심사결과문 기재된 기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발급일로부터 최장 3년, 미기재 1년) |
| 사전예약 |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진료: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사전에 증빙제출 |
※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이용자는 2열에 탑승하거나 단독 탑승이 어려울 시
보호자 동승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스쿠터는 3열(휠체어석)에 체결하여 이동합니다.
스쿠터가 차량에 싣기 어려운 크기인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남양주시조례에 의한 이용자(임산부),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 |
|---|---|
| 이용시간 | 365일, 평일 07:00~21:30, 주말/공휴일 07:00~17:00(12~13시 휴게시간 제외) |
| 이용횟수 | 4회/일(경기광역이동지원 포함) |
| 신청방법 |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1666-5525, 031-580-3400), 홈페이지 *신청서양식(https://dreamcall.nyj.go.kr/order_document.do) |
| 이용승인기간 |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발급일로부터 최장 3년, 미기재 3개월) 임산부-출산 전: 출산예정일+6개월 출산 후: 출산일+6개월 |
| 사전예약 | 없음 |
| 공통서류 | ▪ 가입신청서 ▪ 신분증 |
|---|---|
| 심한 보행상 장애인 | ▪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경기광역 특장차 |
|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바우처택시 |
| 임산부 (남양주시 조례에 의한 이용자) |
▪ 출산 전: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등 분만예정일 확인 서류 ▪ 출산 후: 출생증명서 (출산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주민등록등본> 3개월내 발급분 유효
※ <진단서> 1개월내 발급분 유효
출발지역: 남양주시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기본요금 1,700원/10km(초과 시 100원/5km) ※ 이용요금 카드로만 결제가능
※ 이용등급에 따라 이용목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배차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차량 도착 후 즉시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당일 포함 7일간 이용제한)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당일 포함 3일간 이용제한)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24시간 이용제한)
휠체어 이용자가 비휠체어 상태로 바우처택시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동승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다.
※ 미납요금은 해당사업자 계좌로 이체만 가능, 카드결재 불가
임산부의 경우 1일 4회, 운영지역은 관내 및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으로 본인 진료목적으로 가거나 진료 후 귀가
목적 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배차 후 타차량 이용 출,도착지 변경 등 패널티 배차취소시 1시간 내 재배차 요청이 불가하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성희롱, 과도한 주사, 승하차 거부, 안전운행 방해, 분쟁 및 사고 유발, 차량/시설 훼손, 오물투기 등)
는 1개월 동안 이용자에게 이용제한을 둘 수 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 하지절단 | ○ | |
| 상지관절 | △ | |
| 하지관절 | ○ | |
| 상지기능 | △ | |
| 하지기능 | ○ | |
| 척추장애 | ○ | |
| 뇌병변장애 | ○ | |
| 시각장애 | ||
| 청각장애(평형) | ||
| 신장장애 | ||
| 심장 장애 | △ | |
| 호흡기 장애 | ||
| 간 장애 | ||
| 장루, 요루 장애 | ||
| 지적 장애 | ||
| 자폐성 장애 | ||
| 정신 장애 |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