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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입니다.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희망콜)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휠체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신청방법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사전예약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로 이용가능(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
※ 사전 증빙자만 가능 (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일 2회로 제한)
- 병원진료: 승차시 운전원에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로 증빙
- 등하교, 출퇴근: 사전에 증빙제출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이용시간 365일, 7:00~22:00
신청방법 남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1666-5525, 031-580-3400)
*신청서양식 (https://dreamcall.nyj.go.kr)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추가서류
(일시적이용자)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이용불가 기간 기재 필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휠체어 이용 문구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광역시행 이전(23.10.4.)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잔여기간 인정

그 외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출 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진단서>의 경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공통사항

운행지역: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용횟수: 1일 4회(편도) 제한

이용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기본요금 1,500원/10km(초과 시 100원/5km)

3인 초과 1명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2배의 이용요금을 별도로 추가 부담(성인기준)

이용방법

이용안내

이용제한

■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배차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당일 이용제한)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24시간 이용제한)

■ 장애유형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 장애
지체장애 상지절단
하지절단
상지관절
하지관절
상지기능
하지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평형)
신장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